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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3.15 2013고합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C를 지지하는 모임인 대한민국 D 충남본부 부본부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8. 14:00 천안시 E에 있는 F회관에서 ‘D 충남본부 전진대회(연합정모)’ 행사에 공주시민 40여명을 참가시키면서 관광버스 2대를 제공하고 참석자에게 빵과 음료 등 다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C를 위하여 관광버스 2대 대여비 650,000원 및 다과 31,000원 합계 681,000원 상당의 음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문답서

1. U, V, W, X, Y, Q, Z에 대한 각 확인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금지ㆍ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서도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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