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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선고 2014고합72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4고합722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허훈(기소), 윤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12. 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봉사단체인 'C 부산중구지회'의 여성 회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을 돕기 위하여, 2014. 4. 21. 18:30경부터 19:41경까지 부산 중구 E 소재 'F' 식당 2층에서 'C 부산중구지회' 회원인 G, H, I, J, K, L 등을 비롯하여 선거구민 20여명을 모이게 한 다음, 예비후보자 D의 배우자인 M으로 하여금 예비후보자 D의 명함을 돌려 지지를 호소하게 하면서 시가 341,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가명), I, P, J, G,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비씨카드사용내역 회신,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F식당), 현금영수증거래내역(F식당) 1. 각 내사보고(D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대한, A과 DM의 통화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C 부산중구 여성회원 명단 첨부,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구민들에게 예비후보자 D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봉사단체의 회원들을 비롯한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의하여 그 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신종열

판사이환기

판사류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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