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141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실용신안등록번호 제46314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해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이중관용 금속소켓 및 이를 가지는 이중관 열교환기 2) 출원일/ 등록일/ 실용신안등록번호 : 2012. 6. 8./ 2012. 10. 12./ 제463149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해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에 사용되는 내측튜브와 외측튜브로 이루어지는 이중관을 연결시키는 소켓에 있어서, 금속재로 이루어지는 중공의 몸체(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몸체의 일측 내부에 형성되고, 관통하도록 설치되는 상기 내측튜브와의 사이에 공간을 형성하며, 상기 외측튜브가 연결되는 연결공간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연결공간부의 측부에 연결되는 연결튜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연결공간부에 연결되어 상기 몸체의 내측을 관통하도록 형성되고, 상기 연결공간부를 통해서 삽입되는 상기 내측튜브가 기밀을 유지하도록 밀착되게 끼워지는 튜브밀착부(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튜브밀착부에 삽입된 상기 내측튜브의 둘레에 위치하도록 상기 튜브밀착부의 내측면에 형성되는 확관홈(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및 상기 몸체의 타측 외주면에 형성되고, 상기 내측튜브에 연결되기 위한 연결부재가 결합되는 결합부(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이중관용 금속소켓. 【청구항 4】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결합부는, 티타늄관으로 이루어지는 상기 내측튜브에 해수의 공급이나 배출을 위한 상기 연결부재가 나사 결합되기 위하여 수나사부로 이루어지는 것(이하 ‘구성요소 6-1’이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해수열원을 이용한 히트펌프의 이중관용 금속소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