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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0 2016고정7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있는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 하다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6. 4. 4. 09:24 경 시흥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대표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허리띠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꺾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진술, CCTV 사진에 의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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