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배관개선장치인 스케일 부스터 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위 설치공사를 찬성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8. 29. 16: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노인 정 사무실에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동대표, 관리 사무 소장, 노원구 청 주무관 등이 모여 배관 스케일 부스터 설치공사 찬반문제를 논의하던 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위 피고인이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하자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 A은 이미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중지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등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에 이르기 어렵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A이 “ 나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 이 자리를 떠나겠다 ”며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피고인 B이 두 팔을 벌려 위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가 위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 격자 관련 수사) [ 증인 G,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바 있으나, 이들의 증언내용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용( 피고인 B이 피해자 A이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두 팔을 벌린 채 문 앞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이를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