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증 제5호), 슬리퍼 1켤레(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30. 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정문 옆 작은 출입문을 일자형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만 원권 50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제과점에 이르러 철사 종류의 금속자재를 절반으로 잘라 그것으로 위 H제과점 정문 옆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합계 5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일자형 드라이버 2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원장사무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2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4. 19:52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9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D,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