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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6 2016고단17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제시 D 지하 1층에 있는 ‘E’라는 외국인 전용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F 등 8명의 필리핀 국적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CCTV가 설치된 숙소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외출을 통제하며 그녀들이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만 원당 1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35점(주말에는 45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녀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0점, 월 평균 300점의 매출 실적을 요구하면서 그녀들이 성매매를 거절하면 그녀들에게 ‘주점 영업을 생각해라. 돈만 생각해, 너희들이 내말 듣지 않으면 클럽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곳으로 보내겠다, 도망가다가 잡히면 경찰에 인계해서 필리핀에 보내버린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 2016. 8. 4. 저녁경 위 E에서 30대 호주 국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5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님의 숙소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6. 7.경부터 2016. 8. 말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F 등 여자 종업원들을 협박하여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장부, 각 농협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각 휴대폰 발신기록 첨부, 차량 소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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