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G는 위 안마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 1. 28.부터 2015. 7. 20.까지 위 안마업소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안마업소에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9.까지 위 안마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H, I, J 등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남자들과 1회당 17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들과 성교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8만 원을 그녀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손님들이 원할 경우 피고인 C로 하여금 안마를 받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5. 7. 22.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위 F의 가게 카운터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남성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영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손님들을 성매매종업원이 있는 방 앞까지 안내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안마업소의 명의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29.까지 위 안마업소에 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L, I,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 M,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안마시술소개설대장통보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