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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1 2013고정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20:4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월함로에 있는 백제연립 앞 교차로를 백제연립 쪽에서 김해뒷고기 방면으로 시속 약10km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와 인접한 도로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며 당시 도로가 결빙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0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 등으로 충격하고, 뒤이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9세)가 위 충격 사실에 항의하면서 잠시 멈춰 선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약도(수사기록 제9면 상단), 각 진단서의 각 기재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 D를 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 D는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이 자신의 우측 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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