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6:10 경 전 남 담양군 대전면 대치 리에 있는 대전 농협 앞 노상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대전 파출소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h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차장의 진ㆍ출입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전방에 피해자 C( 여, 79세) 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다가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11 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심 폐 손상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