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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9.24 2012고정2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13:50경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에 있는 매직카센터 앞 도로를 안심사거리 방면에서 연무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재함의 트랙터쟁기가 중앙선을 침범하게 싣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점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트랙터쟁기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의 사건현장약도 중 숫자로 기재된 부분,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운전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일직선 도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의 트랙터쟁기 부분과 맞은편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원인은 ① 피고인 운전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② 피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③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차량이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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