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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1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770-4번지 ‘스피드 카센타’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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