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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31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베트남에 거주하는 B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B가 필로폰 구매를 원하는 거래 상대방과 필로폰 거래를 성사시키면 피고인 명의 C은행 및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 받고, B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주택가 우편함 등에 은닉한 후 그 위치를 B에게 알려주고, B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한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찾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B와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20. 6. 7. 01:54경부터 22:59경까지 사이에 필로폰 구입을 원하는 E 및 F에게 필로폰 약 110g을 매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G) 및 D은행 계좌(H)로 총 22회에 걸쳐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20. 6. 7. 02:0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한 후, 그 위치 사진을 B를 통해 거래 상대방인 F 및 E에 전달해 주어 F로 하여금 같은 날 03:15경부터 04:15경까지 사이에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2020. 6. 8. 00:11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g을 은닉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5. 16:50경 서울 금천구 I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32g을 비닐봉투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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