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4. 7. 01: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9. 23:17경 서울 금천구 E에서 D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D을 통하여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번호: H)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날 새벽 무렵 서울 금천구 I호텔에서 D을 통하여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4.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집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3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4. 17. 16:2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G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 옆 우편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20. 20:04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G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가 우편함에 은닉한 필로폰 약 0.7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4. 22. 21:00경 서울 금천구 I호텔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기로 약속하고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