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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00:47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술집 ‘D’ 앞에서, 피해자 E( 여, 60세) 가 자신의 가게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그 휴대폰이 피해자의 코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 혐의자들 사진 촬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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