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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5.30 2016고정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 01:30 경 경남 거제시 고 현로 11길 23에 있는 신현 농협 앞 도로에서 일행인 B 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25 세) 이 B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 B에게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B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착각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비골의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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