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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이고 그의 처도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160% 이어서 주 취의 정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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