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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해자 G의 신빙성 있는 경찰 진술 기타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피해가 매우 큰데 특히 피해자 I은 비골 골절, 치아 7개 파절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 회복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징역 6개월,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G이 경찰에서 ‘ 쪼그려 앉아서 피해자 H의 얼굴을 감 싸 안았더니 그들 중 남자 3명이 피해자 G의 등을 1-2 회 찼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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