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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4다201476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약관에 의하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 이 사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망인은 2011. 10. 13. 09:30경 E병원에 내원하여 담낭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날 14:45경부터 16:15까지 담낭절제술을 받은 사실, 망인은 같은 날 17:30경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수술 직후에는 혈압이 190/100mmHg로 측정되어 높았고, 수술 후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 망인의 수술 전 혈압은 150/80mmHg로 다소 높은 정도였고, 수술 초기에는 110/60mmHg 정도로 유지되면서 점차 증가하여 수술 종료 시에는 170/100mmHg로 측정되었던 사실, E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11. 10. 14. 00:48경 두부 CT 결과 뇌출혈로 진단하고, 01:50경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망인은 2011. 12. 28. 폐렴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 망인에게 나타난 뇌실질내출혈은 담낭절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은 아니고, 뇌실질내출혈은 보통 고혈압을 가진 환자에게 나타나는데, 망인의 경우 평소 고혈압이 없었고, 이를 일으킬 수 있는 특별한 요인도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2) 망인의 질병인 담낭축농증 및 그에 대한 치료인 담낭절제술은 고혈압을 초래하거나 뇌출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혈압과 수술 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뇌출혈은 수술 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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