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사이의 B 사업 추진 경과 1) 피고 마사회는 2009. 9. 주식회사 아주산업(이하 ‘아주산업’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주산업이 서울 용산구 C, D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위에 B 용도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위 토지와 건물을 피고 마사회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2) 아주산업은 2009. 11. 10. 피고 A에게 위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피고 마사회는 2009. 11. 18.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을 매매대금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A는 2010. 4. 23. 피고 코람코와 사이에 피고 A가 위탁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코람코에게 신탁하고, 피고 코람코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 마사회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 6. 9. 피고 코람코 외에 공동 제1순위우선수익자 겸 대주인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증권’이라 한다
)와 엔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캐피탈’이라 한다
), 제2순위 우선수익자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위 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마사회는 2010. 10. 11. 피고 코람코, A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마사회와 피고 코람코가 각 개발감정평가를 의뢰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