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남양주시 C 소재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산마늘(명이) 종구 50,000개를 구해다 줄 수 있다. 먼저 대금을 입금하면 2012. 10. 중순경까지 틀림없이 산마늘 종구 50,000개를 전부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마늘 종구를 구입할 수 있는 판매처를 확보해놓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받더라도 2012. 10. 중순경까지 산마늘 종구 50,000개를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012. 9. 22. 200만원, 2012. 9. 28. 200만원, 2012. 10. 11. 300만원, 합계 7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범행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 198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6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2015. 8. 4.경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는 85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