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0:05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C(20세)이 술자리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우 중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800만 원을, 공판진행 중에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차례 소액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20세),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폭력범죄 양형기준》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가중영역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