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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3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1. 0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근무 경찰관 5~6명, 택시기사 D 및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목적지 등을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뭐야, 눈깔 지져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03:50경부터 04:20경까지 약 30여분동안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돌아버리겠네, 씨발, 내가 무슨 살인죄 지은놈이야”라고 고성으로 소리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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