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132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11:25 경 대전 중구 B 원룸 203호 앞에서, ‘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게 되자, 신고자 E 과 위 원룸 관리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새끼야, 뭐 어떡할래.
니가 뭔 데 새끼야 죽여 버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