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21:50 경 대전 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중앙에 피고인의 C 싼 타 페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 D(20 세) 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도로 중앙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통행할 수 없으니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자 “ 안 꺼져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간 차량을 도로 중앙에 정차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4 세 )로부터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 받고 “ 이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하자, 신고자 D(20 세) 일행 3명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어떤 개새끼가 차를 이동시키려 하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자 일행과 출동한 경찰관 등 5명이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1. D의 진술서( 간이 공통)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