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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나7009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6. 28. 16:02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량이 지체되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3차로가 2차로와 합쳐지는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이라 한다)에서 그 앞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그 우측으로 추월하려고 시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이어지다가 우측의 연산 경동 메르빌 건물이 끝나면서 3차로도 소멸되는 반면 1차로의 좌측 옆으로 중앙선이 없는 좌회전 전용의 가변 1차로가 새로 생기는 도로이고, 사고 직전 피고 차량이 진행하였던 3차로는 우측 건물 입구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지나면서 소멸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8. 11.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25,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회전 전용의 후방 3차로에서 무리하게 원고 차량 우측으로 원고 차량을 추월하다가 야기한 것으로서, 원고측으로서는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행방법을 예견하기 어려웠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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