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8. 03:00경 피해자 C(40세)과 피고인이 동업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의 오빠 F이 다른 손님과 다투는 것을 보고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럴 거면 오빠를 여기 못 오게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수근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당심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G과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좌수부 수근골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이 있던 방에서 나오면서 “씨발년 우리 오빠 부르지마”라고 두 번 말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갔고 시멘트기둥에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