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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9 2015나2011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10,325,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원고는 1970년경부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유선음악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등을 자신 또는 직원의 명의로 운영하여 왔다. 2) 피고 B은 원고의 E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1986년경 원고의 처 F 명의로 설립된 G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유선방송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관련 회사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 공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주, 논산 등 충남의 6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로서, 2009. 4. 9.경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02.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고, 총 발행주식 50만 주 중 155,000주(31%)는 피고 B, 145,000주(29%)는 원고, 10만 주(20%)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AN, 5만 주(10%)는 원고의 아들인 AC, 25,000주(5%)는 원고의 직원인 M, 25,000주는 원고의 직원인 AO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었다. 2)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대전 지역에 있던 K(대표: 피고 B), L(대표: M), N(대표: O) 등 3개의 유선방송사를 통합하여 1998. 8. 28.경 설립된 회사로서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P이었으나, 2001. 8. 1.경 J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6. 8. 31. 주식회사 Q에 흡수합병되었다.

J 설립 당시 주식은 원고의 아들인 AD 56%, 원고의 처인 F 10%, 피고 B 10%, 원고의 조카인 AP 20%, 원고의 직원인 M, O 각 2%로 분포되어 있었고, 2002. 10.경을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4만 주 중 29,400주는 피고 B 명의로, 22,400주는 피고 B의 지인인 R, S, T, U 명의로 각 5,600주씩, 나머지는 원고의 가족 또는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3)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대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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