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3.02.08 2011가합1875
수신료 분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1997년경부터 익산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중계유선 방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익산시 및 군산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국 운영사업 및 문화서비스사업 기타 유선방송이 허용하는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협업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2. 3. 9.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업약정(이하 ‘이 사건 협업약정’이라 한다
)의 현재의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으로 한다. 2. 가족형채널: 피고(이하 약정서상 ‘갑’이라 한다
)가 운용하는 채널상품 중 최저가에 해당하는 채널묶음을 말한다. 제3조(협업의 범위 협업의 범위는 을의 현재의 중계유선방송 사업구역으로 하며, 쌍방은 동일한 상품과 요금체계를 유지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갑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갑과 을 어느 일방에도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신규가입자 유치업무 ② 종합유선방송 프로그램 수급 및 편성, 제작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매체광고 및 서비스 홍보업무 ④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영업 관련 교육훈련 지원 ⑤ 사업구역 전체 서비스 안내 및 고객관리 업무 ⑥ 사업구역 내 신호품질 유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