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1145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2.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6. 5.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33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8.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