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02 2019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7. 1. 23: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목록
1. 수사보고(신고자 통화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E편의점 CCTV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무면허운전 처벌 시기 및 횟수, 혈중알콜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발적으로 알콜중독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