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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합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뗏골삼거리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산정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6. 03: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에 있는 동명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96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수사기록 7쪽), 운전면허대장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적발보고서, 적발당시 사진,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등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10.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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