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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197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들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 ’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가 11명으로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았던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어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3명에게 피해 금의 일부( 합계 400만 원 )를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피해자 2명에게 피해 금의 일부( 합계 400만 원 )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 금을 변제 받은 5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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