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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2 2016고단2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역사 안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 및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함께 접근 매체인 OTP 카드, 피고인의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 수사의 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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