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인증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2016. 7. 28.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결과, 원고는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 중 8개 과정에 대하여 동일 IP 주소지에서 서로 주소지가 다른 수개의 사업장 훈련생이 학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을 관리하여 위탁사업주들로 하여금 훈련비용을 수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취소 및 6개월 해당과정 위탁제한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90일 기간도과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다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에게는 처분이 송달된 날로부터 90일이 아닌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이후에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을 고지하였던바, 제소기간이 적법하게 고지된 이 사건에서 처분서가 송달된 경우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원고의 감독책임은 인정하나, 동일 사업장의 교육생의 경우 각각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