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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2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F 3층에 있는 G(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5. 2. 1.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768,0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9,7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5. 25.경부터 2014. 12. 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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