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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5 2014가단3812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하남시 Q 임야 3,806㎡ 중 별지1 도면 표시 ②, ③, ⑥, ⑦, ⑧,...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4. 14. 하남시 Q 임야 3,8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8.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별지 3 도면의 파란색 표시와 같이 주택, 축사, 농산물 저온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순번 소유자 토지 지번 등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 1 원고 A 하남시 R 임야 2,500㎡ 2009. 12. 2. 농원 2 원고 B S 전 9,249㎡ 중 1/2지분 2014. 2. 12. 창고 등 3 원고 C S 전 9,249㎡ 중 1/2지분 2014. 2. 12. 4 원고 D T 임야 7,450㎡ 2014. 8. 12. 창고 등 5 원고 E U 임야 1,653㎡ 2012. 7. 2. 고철 등 야적장 6 원고 F V 임야 3,714㎡ 2014. 7. 7. 컨테이너 등 설치 7 원고 G W 답 1,257㎡ 2010. 2. 19. 밭 8 원고 H X 대 198㎡ 2010. 2. 1. 주택 9 원고 I Y 임야 826㎡ 2012. 7. 2. 중장비 보관소 10 원고 J Z 임야 1,322㎡ 중 1/2 지분 2010. 11. 26. 경작 11 원고 K Z 임야 1,322㎡ 중 1/2 지분 2010. 11. 26. 12 원고 L AA 임야 990㎡ 2010. 4. 1. 창고 13 원고 M AB 목장용지 429㎡ 1999. 3. 2. 축사 14 원고 N AC 임야 1,322㎡ 2010. 7. 26. 비닐 하우스

다. 이 사건 토지 중 ②, ③, ⑥, ⑦, ⑧, ②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56㎡(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고, AD 도로와 연결되어 AE(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과 연결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4. 9. 30.경 이 사건 진입로에 바윗돌을 설치하였고, 2014. 10. 1. 중장비업체 차량이 통과하면서 위 바윗돌이 치워졌으며, 이후 피고는 2014. 10. 30.경 이 사건 진입로에 다시 바윗돌을 설치하였고, 다시 2014. 10. 31. 중장비업체 등에 의하여 위 바윗돌이 치워졌다.

위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2014. 11.경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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