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4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2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일식당 10번 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60세)가 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