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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0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279-3 앞 교차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작은구월사거리 쪽의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시속 3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위를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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