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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38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10. 08:05경부터 같은 날 14:00까지 B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 앞에서 출근하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관리소장은 위탁회사로 돌아가고 출근하지 마라.”, “관리소장은 물러가라.”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가로막고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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