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 20:30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 가명, 여, 51세) 가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경부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위 택시 안에서,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00 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제 1 항 기재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려 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추 행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