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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6나2027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전자통신 및 관련 업무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음향기기전자제품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소외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소외 회사가 요구하는 사양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을 개발공급할 계획이 있었다.

3) 피고는 소외 회사에 공급할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와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물품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품의 디자인과 UI (User Interface)를 제공하면, 피고의 UI 지원이란 스마트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기능(앱배열, 설정화면, 바탕화면, 통화, 검색, 카메라, 기타 앱사용)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고 UI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프로그램(API)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제품디자인과 UI를 적용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2010. 12. 6.자 단말기 개발 및 공급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개발생산된 스마트폰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1. 1. 18. 피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할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의 개발을 위한 이 사건 물품개발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아이리버(피고, 이하 ‘갑’이라 함)와 엠세븐시스템 유한회사 원고, 이하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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