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D(가칭) 계약서 갑 : 피고 - 지분 30% 을 : 원고 B - 지분 25% 병 : 원고 A - 지분 45% “병”은 투자금 1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원을
3. 3. “갑”에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5. 31.까지 소프트웨어, 앱 개발 및 홈페이지 개발을 완성하도록 한다.
계약기간 미이행 시 패널티는 “병”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위 계약자 “갑”, “을”, “병”은 "D(가칭)의 개발 및 홍보, 운영에 수시로 논의하며 지분 다수의결로 의사 결정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차후 위 계약사항에 대한 앱 개발사업의 모든 부분(수익 및 실입)을 지분만큼의 권리 및 책임을 득하도록 한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3.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만 한다)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위 사업의 공동운영 및 손익분배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 A은 초기 자본금으로 1,100만 원을 투자하고, 원고 B는 사무실 제공 및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 디자인과 퍼블리싱을 담당하며, 피고는 웹 크롤링(Web Crawling), 인터넷 정보수집기 개조 및 서비스 서버(Server) 측 대응코드 작성, 앱(App) 패키징 개발을 담당하여, E, F, G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중고물품의 정보와 사진 등을 수집하여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 두었다가 사용자가 특정 물품을 찾고자 할 때 관련 제품 목록을 보여주거나 사용자의 스마트 기기에 알림으로 띄워주는 중고물품 알리미 서비스 앱인 H 앱(H, 이하 ‘H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동업약정에서 정한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