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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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제1심은 피고 B에 대한 임차인지위 양도양수계약 취소 통지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 일부와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금전지급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들만이 패소부분(원고 청구 인용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용부분과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대출과 원고의 물상보증 (1) 피고 B은 2009. 9. 28. 남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 대출’이라 한다.). (2) 원고는 2010. 5. 25. 남원농업협동조합에게 당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충남 당진군 H 임야 522㎡(2012. 1. 1. 행정구역변경으로 충남 당진시 H 임야 522㎡가 되었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피고 B은 2010. 5. 31. 남원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2 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11. 11. 28.부터 2014. 8. 29.까지 남원농업협동조합에게 제2 대출의 이자 20,551,36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2011. 2. 7. 피고 B을 상대로 제2 대출에 관한 물상보증인으로서 ① 사전구상권의 행사로 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사후구상권의 행사로 대위변제 이자 7,42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가합5174). 위 법원은 2012. 8. 8. 원고의 사후구상청구는 인용하고,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