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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17667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92,012,972원 및 그 중 38,088,800원에 대하여는 2013. 3. 29.부터, 252,731,96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09. 4. 6. F회사을 운영하는 피고 A과 보증원금 2억 5,000만 원, 보증기한 2010. 4. 6.(이후 2013. 4. 5.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2009. 4. 7.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제1 보증’이라고 한다). 원고는 2011. 8. 5. 다시 피고 A과 보증원금 3,760만 원, 보증기한 2012. 8. 3.(이후 2013. 8. 2.로 변경)까지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를 담보로 2011. 8. 5. 신한은행에서 4,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제2 보증이라고 한다

).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03. 4. 17.부터 2012. 11. 30.까지는 기간별로 나누어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까지는 연 14%, 보증채무 이행 후 3개월 초과하면 연 16%, 2012. 12. 1. 이후는 일률적으로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은 2013. 2. 14.부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3. 3. 11.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3. 3. 29. 제2 보증에 기하여 신한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38,088,800원을, 2013. 4. 5. 제1 보증에 기하여 우리은행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252,939,634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2013. 4. 5. 우리은행 대위변제금 중 207,670원을 회수하여 남은 대위변제금은 290,820,764원(= 38,088,800원 252,939,634원 - 207,670원 이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192,14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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