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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합559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29,273,411원 및 그 중 329,272,756원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과 사이에 2012. 2. 17. 신용보증원금 1억 7,000만 원(이후 보증원금이 1억 4,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 신용보증기간 2012. 2. 17.부터 2013. 2. 15.까지(이후 2016. 2. 12.까지로 보증기간이 변경되었다

)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2. 2.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받았다. 2)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3. 5. 8. 신용보증원금 1억 8,7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3. 5. 8.부터 2018. 5. 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위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3. 5. 9.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②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③ 원고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원고는 2015. 10. 15.경 우리은행으로부터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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