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G협회의 패소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F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H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관리신탁계약,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의 체결 - 분양대금은 K이 관리하고, 분양수입금은 K이 지정한 분양수입관리계좌로만 수납한다.
- 분양계약서에는 분양수입금관리계좌를 명시하고 지정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에 입금된 금원만 분양대금으로 인정한다.
K의 날인이 없는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다.
- H 오피스텔의 사용승인(준공)일 이후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며, K은 분양수입금관리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1)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는 2014. 2.경 J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K 주식회사, 이하 ‘K’이라 한다
)와 광주 서구 L 대 158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축될 H 오피스텔의 신축분양 사업에 관하여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I은 2014. 2. 1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K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③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이 사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I, K, 건축물의 시공회사 및 분양사업에 대해 I에 금전을 대여한 금융기관 간에 신탁목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약정 제3조(소유권의 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I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이 사건 토지를 K 앞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I은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건물에 대한 I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K에게 추가 신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