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9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행성 게임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른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형태,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