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F :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및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9. 10. 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F도 자신 소유의 건물을 사행성 게임장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하여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방조함에 따라 2012. 5. 4.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바, 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방조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 운영기간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CCTV를 설치하는 등 음성적인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진 점, 특히 피고인 A은 5개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F을 비롯한 여러 명의 바지사장을 내세워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함으로써 법망을 피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게임물을 이용한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