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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4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는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라, 게임장 업주에게 사행성 게임물이 저장된 USB를 제공하고 게임기 판매상을 중개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20대)가 작지 않고 그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사행성 게임장은 평범한 일반인들을 게임의 유혹에 빠지게 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처벌가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7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사행성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게임기 23대)가 작지 않고 그 수익도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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